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경제적 지원과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워크넷에서 가입 후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신청방법, 신청자격 유형, 취업성공수당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이 있는 분들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 :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여,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한됩니다. 구직 활동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며, 이를 3회 이상 중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방법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을 신청하려면 워크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구직 상태와 관련 정보가 제도 운영에 반영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제출된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접수되어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신청자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를 알리는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I유형 : 이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만 취업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마다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2005년생 이전까지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 고령자: 1954년생 이전까지의 생일이 지난 사람들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
II유형 : 이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주로 I유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특정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 특정 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청년 : 15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
- 중장년 :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4천원까지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 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계속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가 적절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여전히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최대 3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전에는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 서류에는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